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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산지키기-금융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준 총정리 (2026년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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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종합저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적금, 예금의 경우에는 
“이자 붙은 만큼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2026년부터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절세상품가입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예금이 대상이고 한도는 얼마이고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약관 내용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무엇인가요?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예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반 예금은 이자소득세 15.4%가 자동으로 빠지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때문에 노후자금, 생활비 통장, 단기 목돈 운용 수단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이 꾸준히 활용되면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2026년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

약관에 따라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026년 1월 1일부터는
👉 만 65세 이상이면서
👉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경우만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나이에 추가로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충족이 핵심입니다. 

②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본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족·가족도 포함됩니다.

④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국가유공자 중 신체적 상이를 입은 분은 가입 대상입니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관련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대상입니다.

⑦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상자 역시 포함됩니다.

◇ 공통 조건
👉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며
👉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어떤 예금이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인가요?

비과세종합저축은
거치식 예금(정기예금) 적립식 예금(정기적금·자유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상품은 제외됩니다.

◇재형저축 등 이미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

◇금융기관이 별도로 제외한 특정 상품

 즉, 모든 예·적금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얼마인가요?

1인당 총 저축 원금 기준 5,000만 원까지 여러 은행·금융기관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원금 기준입니다.

결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이자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2) 계좌 일부만 비과세로 나누어 지정할 수 없음

 3)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한도 차감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즉, 이자가 발생해도  원천징수 없음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부담 없음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제한 사항

✔ 일반 예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전환 불가합니다.
✔ 명의 변경 및 양도 불가
✔ 사망 시 상속인은 해지 신청 필요
✔ 한도 변경은 별도 신청 필요
✔ 가입 시 반드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해야 함

✔ 통장이나 거래내역서에 “비과세종합저축” 문구가 표시되어야 정상 적용됩니다.

 

마무리 

비과세종합저축은
✔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 특히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완전히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넘기기 전에 조건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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