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요즘 온라인 중고거래, 당근, 오픈채팅, 리딩방, 가족지인사칭, 메신저피싱, SNS 광고 링크 등을 통해 송금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유형은 다양하지만, 피해자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송금한 타인계좌의 출금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나 모든 사기 상황에서 타인계좌 지급정지가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일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 사례 | 중고거래 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노쇼 사기 등 | 가족·지인 사칭, 수사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 |
| 지급정지 | 경찰 신고 후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 |
| 적용 법률 | 형법 일반 사기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
| 핵심 포인트 | 신속한 신고 → 접수번호 필수 | 빠르게 112 또는 은행 고객센터 연락 |
중고거래·투자·거래 명목으로 송금한 ‘일반 사기’의 경우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많은 분들이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품 대금 송금 사기의 경우,
은행에 요청만으로는 지급정지가 바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본인이 스스로 송금한 ‘일반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은 사기가 맞는지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 신고입니다.
즉시 실행해야 할 3단계 절차
단계 해야 할일 설명
| 1단계 | 경찰 신고 접수 | 가까운 경찰서 or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로 가능 |
| 2단계 | 사건사고번호(접수번호) 받기 | 지급정지 요청 시 필수로 필요한 번호 |
| 3단계 | 은행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 문의 | 해당 번호를 제출하며 지급정지 요청 |
실행 순서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신고
↓ - 사건사고번호(접수번호) 발급
↓ -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 확인 및 요청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은행은 사기 여부를 직접 판단할 권한이 없음
- 신고 기록이 사기 정황 증빙이 됨
경찰 신고 → 접수번호 → 은행 요청이 가장빠르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기 떄문입니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이 유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이 적용되어
즉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대표 사례
- 가족·지인 사칭: “나 급해, 돈 좀 보내줘”
- 검사·경찰 사칭: “계좌가 범죄 연루, 이체하라”
- 대출 앱 설치 유도 후 원격 제어
- 투자 리딩방에서 급하게 송금 요구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절차 (가장 빠른 순서)
먼저, 은행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라고 알립니다. 그러면 은행은 상대 계좌를 임시로 지급정지 처리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그다음, 3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경찰은 사기계좌 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신고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임시 지급정지를 정식으로 연장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즉, 순서대로 은행 연락 → 임시 지급정지 → 경찰 신고 → 신고확인서 제출 → 정식 연장 지급정지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절차입니다.
지급정지를 했다고 해서 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정지 = 환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기 피해금 환급은 지급정지 → 환급 결정 → 환급 수령 순으로 진행되며,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는 계좌 동결 확인용이고 실제 환급은 환급 결정서를 받아 은행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우선 환급이 가능하며, 부족한 금액은 추가 회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별도의 ‘피해금 환급 절차가 필요하므로 계좌잔액이 남아있을경우에 수령시까지는 약 2달이상소요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금 유출을 막는 것’이 가장 먼저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허위 지급정지 신고 시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제17조에 따르면,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화가 나서 상대 계좌를 잠깐 묶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신고하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대 계좌를 막으려는 경우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정지는 반드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임의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 전 사기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캅(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모바일 앱 ), 더치트(사이버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를 조회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거래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물건과 돈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익명 오픈채팅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방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사기 빈도가 높아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계좌의 명의와 연락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르거나 연락처가 불분명하면 거의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네 가지 체크 항목을 습관화하면,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상황 해야할일 지급정지 여부
| 중고거래/투자 사기 등 일반 사기 | 경찰 신고 → 접수번호 → 은행 문의 | 은행이 가능 여부 판단 |
| 보이스피싱/가족 사칭 등 통신 기반 사기 | 은행 또는 112 즉시 연락 | 즉시 지급정지 가능 |
사기 피해를 막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입니다.
특히 신고 순서와 처리 속도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는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의심 → 확인 → 신고
이 3단계를 주저하지 않고 즉시 실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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