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카드사별 소득공제 내역 발급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내역이 연동되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제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카드 사용내역에서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용 카드 사용내역의 의미
연말정산용 카드 사용내역은 한 해 동안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 중 소득공제 대상 소비 내역만 모아둔 자료입니다.
단순 결제 내역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일반소비·전통시장·대중교통·서적구입 등)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만, 일부 누락이나 간소화 전 미리 확인하려면 각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발급 절차 (2025년 기준)

카드사 발급 경로 발급 방법 비고
| KB국민카드 | 앱 또는 홈페이지 → [이용내역 조회] →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 PDF 다운로드 또는 인쇄 가능 | 1월 초 오픈 |
| 신한카드 | [My신한] → [이용대금명세서] → [소득공제용 카드사용내역] | 기간 선택 후 발급 | 홈택스 자동연동 지원 |
| 현대카드 | 앱 → [이용내역] → [연말정산 내역서] | 이메일 발송 or PDF 저장 | 모바일 전용 UI |
| 삼성카드 | 홈페이지 → [이용내역 관리] →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 본인 인증 후 즉시 출력 | 다운로드 속도 빠름 |
| 롯데카드 | 앱 → [이용내역]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증명서] | 연도 선택 후 PDF 출력 | 일부 간소화 연동 제외 |
| 우리카드 | 홈페이지 → [이용내역] → [연말정산용 내역서] | 공인인증 후 즉시 발급 | 체크카드·신용카드 통합 |
| 하나카드 | 앱 → [이용내역] → [연말정산용 증명서] | 연도 설정 후 다운로드 | PDF, 이미지 선택 가능 |
| MG새마을금고체크카드 | MG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 [조회] → [체크카드 이용내역]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내역서 발급] | 조회 연도(예: 2024) 선택 후 PDF 또는 인쇄 | 홈택스 자동 연동 불가, 직접 제출 필요 |
발급 가능 시기
1월 5일 ~ 1월 20일 사이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연동일은 1월 15일 전후
홈택스 연동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명의 일치 여부: 본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만 공제 가능
가족카드 사용분: 배우자나 부모 명의 카드는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현금영수증 통합 여부: 현금영수증 공제는 카드 내역과 별도 계산
조회 기간: 해당 과세연도(예: 2024.1.1~12.31)만 선택해야 함
해외 사용분: 원칙적으로 국내 사용분만 소득공제 대상

모바일로 간편하게 PDF 발급하는 방법
요즘은 거의 모든 카드사가 앱 내에서 ‘연말정산용 사용내역서’를 PDF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은 회사 제출용, 홈택스 간소화 업로드용으로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공용기기나 PC방 등에서 로그인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 기기에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및 해결방법
문제 상황 원인 해결 방법
| 내역이 조회되지 않음 | 카드사 전산 반영 전 | 1월 10일 이후 다시 시도 |
| 가족카드 공제 누락 | 명의자 불일치 | 가족카드 명의 확인 후 직접 등록 |
| PDF 파일이 안 열림 | 휴대폰 저장 경로 오류 | 파일 앱에서 수동 열기 시도 |
| 금액 불일치 | 간소화 반영 시점 차이 | 홈택스와 카드사 발급 시점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FAQ) — 카드 사용내역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발급 관련
Q1. 카드 사용내역과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내역은 같은 건가요?
▶아니요. 일반 카드 사용내역은 단순히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반면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내역은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 중 세법상 공제 가능한 항목만 따로 정리한 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구입 등 공제 구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Q2. 카드사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 중 어디서 발급받는 게 더 좋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월 중순 이후 모든 카드사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 자료는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역을 미리 확인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가족카드·해외결제 내역은 홈택스 자동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가족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가족카드 사용금액은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를 아내가 사용했다면, 공제는 남편의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카드 결제자와 실제 소득자가 동일할 경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공제항목 추가 등록’을 통해 일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Q4.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공제 비율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말에는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연말정산용 내역서를 꼭 인쇄해야 하나요?
▶반드시 인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모든 카드사가 PDF 파일로 전자증명서 형태의 발급을 지원합니다.
회사 제출 시에는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하거나, 홈택스 간소화 자료 업로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종이 제출을 요구한다면 인쇄본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Q6. 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는 카드사가 국세청에 데이터를 아직 전송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먼저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연말정산용 자료 전송 시점’을 확인하세요.
그래도 반영이 안 된다면, 직접 발급받은 PDF 증빙을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7. 법인카드 사용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카드는 회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이기 때문에 개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개인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금액은 개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Q8.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내역을 홈택스에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발급된 PDF 파일을 스마트폰 내 저장 폴더에 자동 저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소득공제 증명서 업로드’ 메뉴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업로드 가능한 파일명은 한글 대신 영문·숫자 조합으로 바꿔두는 것이 좋습니다(예: tax2024.pdf).
Q9. 카드 내역 발급 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카드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 금지가 원칙입니다.
가급적 공용 PC나 타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말고, 본인 인증 후 개인 기기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특히 이메일 발송 시에는 제목에 “연말정산용 증빙자료”라고 표시하여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1월 15일 이후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최소한 1월 초~중순 사이에는 각 카드사 내역을 모두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제출 마감은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이므로, 여유 있게 1월 둘째 주까지 준비 완료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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